※ 상기 자이안센터 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형태 및 구성은 인·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자이안센터의 기본 시설 및 기본 마감재는 제공되나, 내부 집기류, 이동가구, 도서 등은 제외됩니다. ※ 자이안센터는 104동과 106동 사이 지하 1층에 설치됩니다.
※ 자이안센터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자이안센터 내 세부시설 및 기기의 종류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,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※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(자이안센터 등)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,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.
※ 실내골프연습장 및 피트니스센터 등 자이안센터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.
※ 자이안센터 내 탁구장, 입주민회의실, 경로당은 입주 전·후 한시적으로 입주민을 위한 자이안라운지(A/S센터)로 사용됩니다.(자이안라운지 운영기간은 15개월이며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)